서면 사과나 교내 봉사 처분 등을 받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내년 1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다. 추가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앞선 가해 사실까지 모두 기록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벌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조치 내용은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