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례적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길바닥에 내려치고 가방에 넣은 뒤 다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