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 4만여 곳에 적용할 주(週)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두겠다"고 발표했다. 기간조차 특정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라고만 했다. 고용부는 당초 1년 3개월~1년 6개월 처벌을 유예한다는 보도 자료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표 직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간 명시를 하지 않기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중대한 정부 정책에 '충분히'가 어디 있나. 왜 이러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는다. 노조 눈치를 보는 것이다.주 52시간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