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 가족의 장기를 적출하려 든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채무자 가족 중에는 유아도 포함 돼 있었다.3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중국 국적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조선족 B·C씨에게 이 투자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