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각각 경기도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던 전국 10개 자사고가 모두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교육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