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주요 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 김중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슈퍼마켓에서 주요 신체 부위가 보이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녀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