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0대 종업원에게 1시간에 걸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부산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 B(28)씨에게 "내가 작년 여름에 먹은 봉골레 파스타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B씨가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할 수 없다"고 답하자, A씨는 B씨에게 욕설하고 테이블 위의 사기 접시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