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 조절’을 위해 적용 대상 사업장을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원래대로라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으로 도입이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