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손씨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됐지만 1심은 법리적 이유를 들어 같은 법상 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