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수차례 복역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3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일 발표했다.A씨는 4월 29일 오후 3시 30분께 울산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B씨(20·여)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