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부(재판장 박효선)는 경적을 울린 뒷차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발표했다.A씨는 2월 2일 새벽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24)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의자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