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공부와 자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다가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원격평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