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적으로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60대 여성이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했다.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북한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 이모(64)씨가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씨는 러시아에서 난민 자격으로 20여년 간 생활하다가 최근 라오스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북한 여권과 러시아 난민증을 제시하며 자신을 탈북자라고 소개하고 "정착지원금을 받고 싶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등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