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감면율 30%·75%에서 20%·50%로상가주택·대형 토지 딸린 단독주택도 과세 ‘사정권’전용면적 85㎡·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30%(4년 임대)와 75%(8년 임대)에서 2021년부터 20%, 50%로 줄어든다. 세액감면 일몰시점은 올해 말에서 2022년말로 연장됐다. 고가 상가주택이나 대형 토지가 딸린 수도권 단독주택도 2022년부터 과세 사정권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