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 평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 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