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합의 없이 이혼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결혼 1년 9개월 만에 두 사람은 완전한 남남이 됐다.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조정에 합의하게 됐음을 알리며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