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송중기와 송혜교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