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이다.이 사건의 쟁점은 축구장을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는가였다.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당시 창원·성산 지역구의 강기윤 후보와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