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지난달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일명 ‘제2 윤창호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도 확산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예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상황을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운전자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