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위배·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제출했다.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에 규정돼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