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막지 않고, 사법처리도 하지 않았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18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전교조 연가투쟁을 방조한 유은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유은혜 장관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예고했을 때부터 불법 단체행동을 강경하게 차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