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당한 명지학원에 대해 법원이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으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1부(재판장 전대규)는 지난달 31일 파산 신청인 김모씨와 명지학원 측 관계자를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양측에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조정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 없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김씨에게 갚아야 할 4억3000만원 중 2억원은 이달 말까지, 나머지 2억3000만원은 8월 말까지 갚으라고 명지학원에 권고했다. 또 지난 2009년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