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전투화는 군단속법에서 판매용 소지를 금지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대 군수품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군작전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군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단속법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