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며 "송중기는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도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