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55·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재설치와 관련, "서울시의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고, 천막이 설치되는 경우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서울시에 1차 책임이 있다"며 "경찰은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제지할 때 그 집행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서울시가 행정 응원 요청을 하면 서울시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방해행위를 제거할 것"이라며 "이런 역할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