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된다.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관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만 특별승진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또한 각 기관은 명예 퇴직자 가운데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하고 퇴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