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이 잦다"며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쯤 전북 정읍시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와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A씨는 B씨와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