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1심 형량 그대로, 공범은 ‘살인’ 대신 ‘방조’ 무기징역서 감형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나란히 법정 최고형을 받은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명암을 달리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0)양은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