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사임 여부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판 외적인 고려는 없었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재판”이라며 “변호인단이 사퇴할 경우 새로운 변호인이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