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베트남에서 벌어진 건설 현장 안전 사고로, 현지에 근무하는 삼성 직원들이 베트남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중부지방 법원은 21일(현지 시각) 9개월 전 공사장 발판 붕괴로 1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2명에게 안전 규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인 김정욱씨는 근로 안전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았으며, 이재명씨는 같은 죄로 3년 형을 받았다. 이들은 삼성 그룹 소속인 삼성 C&T 베트남의 현지 책임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업자인 베트남인들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