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은 노래 등으로 다른 여성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영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블랙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 심리로 20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서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에 힙합 음악을 했다"면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