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일부 누락돼…형사소송법 취지 훼손"검찰 "임 전 차장 측의 독자적 논리일 뿐" 반박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3일 자정으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임 전 차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적시돼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