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기획부동산’ 업자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부동산을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쪼개 파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는 부동산 업자를 뜻한다.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경기도 조사 결과, 올해 A 경매법인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0만여㎡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으로 3286명에게 쪼개 팔아 큰 이익을 얻었다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불법 행위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