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 구속됐다.2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외출 금지 시간에 밖으로 나가고 술을 마신 혐의로 A(54)씨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최근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32회 외출하고 술을 3회 마시는 등 금지사항을 35회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외출이 금지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도 못 한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7년 부착 선고를 받은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