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6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6일 밤 구속됐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범죄는 빠졌지만 성접대 부분은 향응제공으로 인정돼 뇌물죄에 포함됐다. 2013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이 사건은 6년 동안 검찰 수사만 세번 진행됐다. 앞서 두 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가 미흡했던 사건으로 지목된 이번 수사에선 그는 결국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이번 수사는 과거보다 한층 김학의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