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검경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反)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날 자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종결 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