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유아의 뺨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최대 하루 1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