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이씨는 부모상(父母喪)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모상이 치러지는 기간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