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빅뱅 출신 승리(29)가 병무청에 군입대(입영) 연기 신청을 마쳤다.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8일 승리의 법무대리인 측은 스포츠조선에 "승리가 오늘 오후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 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이행이 어려운 경우'를 근거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