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고혈압과 심장부정맥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는 내용과 건강이 회복되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