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지난해 1년간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국회는 13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은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영어는 정규 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1·2학년 때 방과 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게 됐다.그러나 새 학기가 이미 시작된 마당이라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