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과자에 섭취 권장연령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고 영양성분도 성인 기준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부터 영·유아용 식품의 월령 표기 규정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탓으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소비자 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용 과자 30종(남양유업·매일유업·보령메디앙스·일동후디스·풀무원)을 조사한 결과 섭취 권장연령을 표시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고 4일 밝혔다.영양성분도 모두 섭취 대상인 유·아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인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