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집행 승인은 실질적 관여"vs."직원에 위임한 것""법 해석 너무 광범위" 위헌심판제청도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국정원장이 국정원 회계와 관련해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두고 한 곳은 "실질적인 사무까지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한 반면 다른 재판부는 "관리·위임만 했을 뿐"이라며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특활비 35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