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9·19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비계선은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서해 경계선이다. 이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으로 (북한의) 북방한계선 인정은 정리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북한의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서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했다.그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