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조직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법원법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각 군 사법 관계자뿐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들이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재판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