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범위를 34세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