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특정 지방선거 후보 지지 글을 보내는 인력을 고용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기초단체장 후보 B씨를 지지하는 글을 SNS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거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그는 이러한 '댓글부대' 작업 대가로 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실제 1명에게 15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