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4~25일 이틀 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 하거나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 추천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