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9일 "여당이나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을 맡으라는 보장은 없다"며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다수당이 낸 후보가 국회의장을 맡아왔다. 하지만 국회법상으론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하게 돼 있다. 야당이 뭉치면 표결에서 여당 후보가 아닌 야당 후보를 의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116석), 바른미래당(30석), 평화당(14석) 등 야 3당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인 160석이다. 평화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이다. 국회의장을 야당이 맡으면 정부·여당의 현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