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밥을 산다'는 것은 친분을 쌓고 격려하고 우애를 나누는 행위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로 밥 산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밥 사는 것을 '기부 행위'로 보고 철저히 금지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유권자에게 밥을 사다 적발되면 '미투(나도 당했다)'만큼이나 앞날이 캄캄해진다.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최소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